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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와 자진말소,자동말소 거주주택 과세특례 5년 양도기한 기산점

by 심현주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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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현주세무사 입니다.

 

볼만한 사례 공유드립니다!

 

직권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 서면-2023-법규재산-1863
  • 생산일자 : 2024.05.08.

 

이번엔 꽤나 상식적인 해석이지만

가끔 이게 맞나싶은 해석들 사이에서 간만에 납세자에게 유리한쪽으로 해석이 잘 나와서 소개드립니다.

 

먼저 해당 문제를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이 직권말소 경우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권말소된 주택을 양도하고 난다면 거주주택 양도시 직권말소된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는 해석이네요

 

 

1세대가 거주주택(A)과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장기임대주택(B,C,D,E)을 보유하던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개정 후 B,C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D,E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D,C,B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과세)하고 E임대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D,E 주택 중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길게 쓰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 합니다.

 

1. 거주주택

2. 자동,자진말소되는 임대주택

3. 직권말소되어 아파트로 지어져 임대주택등록 불가능한 주택

 

3을 과세로 양도후

여러 2에 해당하는 주택 중 가장 먼저 말소된 주택의 말소일로부터 5년이내에

거주주택인 1번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직권말소로 혜택은 주지않지만 적어도 그로인해 다른 자동 자진말소에 영향을 주는일은 없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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