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소형승용차1 사업자세금 - 9 차량운반구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량운반구 관련하여 잠깐 짚어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운반구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나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아닌경우, 매입세액공제도 되고 유지비용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및 감가상각비의 계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도 매입세액공제 외에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비용처리를 물어보시는 분들께서 자주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용차량 매각시 부가가치세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비용처리도 받은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팔아도 마찬가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용차량 매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 2022.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