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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사업자세금 - 9 차량운반구 비용처리

by 심현주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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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량운반구 관련하여 잠깐 짚어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운반구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나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아닌경우, 매입세액공제도 되고 유지비용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및 감가상각비의 계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도 매입세액공제 외에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비용처리를 물어보시는 분들께서 자주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용차량 매각시 부가가치세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비용처리도 받은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팔아도 마찬가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용차량 매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개인중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의해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차량운반구를 당장 비용처리 한다고 하여도

차후 매각시 과세되는 부분을 고려하시어

비용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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