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멸실1 양도물건의 판단 기준일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해석이나 법이 자주 바뀌면 부담스럽기 마련이지만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바뀌는 것은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12.20이후 매매계약인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은 양도일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 , 2022.12.20 [ 제 목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 요 지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 회 신 ] [질의내용] ○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 2023.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