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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물건의 판단 기준일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by 심현주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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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해석이나 법이 자주 바뀌면 부담스럽기 마련이지만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바뀌는 것은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12.20이후 매매계약인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은 양도일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 , 2022.12.20

 
[ 제 목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 요 지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 회 신 ]
[질의내용]
○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기준일이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용도변경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두가지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은 양도당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용도변경전의 상황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될수 있습니다.

 

1.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용도변경

2. 중과세율 적용 대상 아닌 주택 용도변경

 

1번의 경우 용도변경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기산합니다.

2번의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기산합니다.

 

용도변경 전 반드시 주택특례 적용등 확인

 

따라서 용도변경을 하시기 전에 해당 주택이 주택으로서 특례적용이 되는지,

또는 용도변경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것인지 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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