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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사업자 세금 - 3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by 심현주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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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방법을 떠나

간이과세, 일반과세 무엇을 선택해야할지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의 배제(부가가치세법 제61조,령 제109조)

먼저 간이과세자 배제기준이 따로 있어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고민없이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문서비스직 사업자, 임대업과 유흥업 중 일정 소득금액 이상인 경우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기준이 너무 많아 소제목의 법과 령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점

 

일반과세는 심플하게 공급가액의 10%를 더 받아서 내고

매입한 금액중 부가가치세액 만큼은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예를들어 일반과세자 분들이 11,000원짜리 물건을 파셨다면,

만원짜리 물건의 10% 세액을 붙여서 판다음 1,000원은 국가대신 소비자에게 걷어서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업상으로 3,300원짜리 물건을 샀다면 300원만큼의 세액은 

내가 국가에 납부한거나 마찬가지므로 납부세액에서 빼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조차도 막상 낼때가 되면 냉정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게 부가가치세액입니다..

 

간이과세는 이와 다르게 공급대가기준으로 일정률을 산정해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매입가액의 0.5%만큼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식입니다.

일반과세에 비하면 그다시 논리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지만

안좋은 의미에서의 문턱효과가 발생할여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유리한 선택일까?

기존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된다면 무조건 간이과세가 유리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매출이 4800만원미만이라면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4800만원 미만인경우 납부세액 면제니까요

 

하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많거나,

원가율이 높으면 달라지게 되는데요

 

매입가액의 0.5%라는 것은

공제되는 일반과세자 매입세액의 5.5%만 공제받을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시설투자시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합니다.

 

게다가 부가율이 높은 업종이고 매입하는 재료나 상품이 많다면

공제율과의 차이로 오히려 일반과세가 유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출 4800미만이면 무조건 간이.

그 외에는 사업의 규모나 시설투자등을 고려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글에서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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