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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사업자 세금 - 4 적격증빙(지출증명)

by 심현주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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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쓰려했던 만큼 슬슬 끝이보이네요.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적격증빙입니다.

가산세 규정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명(이하 적격증빙)은 해당 내용의 설명보다

신고할때 제출해야 하는 적격증빙 외의 다른 증빙의 제출의무와

가산세 규정에서 먼저 언급됩니다.

 

먼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사업상 경비처리를 하려는 경우

적격증빙 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실제 사업용 경비라면 인정은 하겠지만 증명서류 수취를 불성실 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내라는 것이죠.

 

 적격증빙의 종류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실 사업용 신용카드만 홈택스에 등록을 해두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만 받는다면

적격증빙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세상일이 마음대로 되진 않죠.

종이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도 받게 되는데요.

간이 영수증의 경우 3만원이하(부가가치세 포함금액)는 적격증빙으로 처리 가능하며

종이 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그외 등등

그외에 적격증빙이 필요없는 경우는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등이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예외규정이 많아 규정을 하나하나 열거하기엔 무리가 있고

아래규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제160조의2, 시행령제208조의2, 시행규칙제9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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