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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사업자 세금 - 5 인건비

by 심현주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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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중 하나인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중

가장 쟁점이 많은 경비가 무엇이냐 물으시면.

대부분 답변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인건비

일단 지급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4대보험과도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나뉘고

그 외에 사업소득자(프리랜서) 기타소득으로 인건비처리를 하게됩니다. 

분류방법 - 용역제공시간

일시적인 용역제공은 일용근로,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으로 혹은 상시제공은 상시근로자와 사업소득입니다.

 

분류방법 - 사업주와의 관계

종속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근로소득이고

그 외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4대보험 관련

4대 보험은 근로자(상시, 일용)을 상대로 적용되며

일용직이라도 고용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이외에도 보험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4대보험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분들께서 많이 처리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시 가능한 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한 고용증대세액공제등 근로자를 고용하였을때 적용받는 각종 특례들에서 멀어집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야기가 나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자를 고용함으로 세액감면을 해주는 제도인데 그 금액이 무척 큰 편으로 

큰 이슈가 되는 편입니다.

 

다만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 등 까다로운 점들때문에 세액감면특례나 지원금 혜택이 있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이 근로자인경우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인식은 하고 있지만 명확한 해결방법이 없어 고민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 신고방법

인건비를 어떤 형식으로 지급할지 정하셨으면 이에 맞춰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보다는 약간 복잡한, 4대보험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의경우 4대보험공단에 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시 자동으로 고용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시게 되는데,

법에따른 일정금액을 미리 예수하여

(근로자/사업자에 총금액에서 예수금액만큼을 제외한 대가를 지급)

총지급액(예수금포함)과 예수금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국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소득을 예로 들자면

총지급액에 국세 3% , 지방세 0.3%를 예수하게 됩니다.

EX)

총 급여 100만원일 경우,

국세 3만원 지방세 3천원을 제외한 96만7천원 지급
국세신고 총지급액 100만원 세액 3만원
지방세신고 과표 3만원 세액 3천원

총 3만 3천원 납부

 

원천세신고로 끝이 아닙니다.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은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야하고

근로소득은 6개월에 한번씩 간이지급명세서 내야합니다.

 

그외에도 지급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1년에 한번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해당 인건비처리때문에 기장을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신경쓸것이 많아서요.

직접하시는 경우, 납부나 제출에 빈틈 없는 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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