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0만원1 사업자 세금 - 3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방법을 떠나 간이과세, 일반과세 무엇을 선택해야할지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의 배제(부가가치세법 제61조,령 제109조) 먼저 간이과세자 배제기준이 따로 있어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고민없이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문서비스직 사업자, 임대업과 유흥업 중 일정 소득금액 이상인 경우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기준이 너무 많아 소제목의 법과 령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점 일반과세는 심플하게 공급가액의 10%를 더 받아서 내고 매입한 금액중 부가가치세액 만큼은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예를들어 일.. 2022.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