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 22년 11월 14일 기준

by 심현주 2022. 11. 21.
반응형

 

얼마전 조정대상지역이 크게 조정되었는데요

검색하기 쉽게 텍스트로 쓰자면

일단 서울은 아직 모두 조정지역이나

그 외에는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만이 조정지역으로 남았습니다.

다만 성남시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합니다.

양도세에서는 조정대상지역만 잘 확인하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나 중과배제 요건이 되는 임대주택등은

조정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언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었는지,

지정해제되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취득당시인이 양도당시인지

 

예를들어 거주요건이나 일시적2주택 중복보유기간은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하지만

중과세여부는 양도당시를 보고 확인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다고 모든 족쇄가 풀리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는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정대상지역지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정대상지역지정해제

해당 링크 두가지를 모두 확인하셔서

본인이 취득하시거나 양도하시는 시점에 적용되는 법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여

세법상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이번 공고 캡쳐본올려드립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