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경매 부동산 낙찰 혼동으로 소멸된 채권도 취득가액인정

by 심현주 2022. 12. 12.
반응형

 

 

안녕하세요
심현주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길 바라지만 연일 경매 시장이 뜨겁습니다.
꼭 구매를 원치 않더라도 경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살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로 인한 취득가액에 대해 복습+@ 해보려합니다.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포함


먼저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이건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분이면 모두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경락받은 경우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만 취득가액에는 포함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임차보증금반환] [공1997.1.1.(25),40]
판결을 참고 하자면 임차인이 경락받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사람이 되어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글 상단에 링크에도 써 두었지만
사전-2021-법규재산-1384 [법규과-629] 사전답변을 통해
혼동으로 사라진 채권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 사례를 수정한 바 있습니다.

취득가액에 포함할 금액(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범위)


이 부분은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0165 판결 [가옥명도] [공2001.5.15.(130),950] 판결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배당절차에 있어 올바른 배당이 이루어 진 경우 해당 배당액을 제외한 금액이
경락인에게 대항할수 있는 보증금 잔액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할 금액 또한 같게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