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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사업자세금 - 7 자산과 감가상각

by 심현주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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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현주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자산의 비용처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산의 비용처리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의 가치소모에 따라 비용을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액법이나 정률법을 이용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데

이에 대표적인 자산은 토지가 있습니다.

 

 

자산의 종류와 내용연수

 

감가상각 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두가지로 나뉩니다.

세법상 감가상각은 정해진 내용연수동안 상각하게 되는데요

무형자산중에서 대표적으로 특허권은 7년, 영업권은 5년으로 정의하고 있고

차량등은 5년, 건축물은 40년에서 25%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적용됩니다.

예)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40-40*0.25)~(40+40*0.25)

 

 

정액법과 정률법

 

감가상각방법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이나 무형자산은 정액법이

건축물 및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외의 유형자산은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소득세 감면과 감가상각의제

 

이 부분이 핵심인데,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되는것이 좋고

소득세또한 감면 받는 것이 좋으나

감면을 받을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싶더라도

반드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합니다.

 

감면받는 금액보다 감가상각비로 인하여 미래에 납부하는 세금이 늘어나게된다면

감면 받을 이유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거죠.

기계적으로 감면규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입니다.

 

 

추계신고와 감가상각의제

 

추계신고(경비율로서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을 제외한 자산들에 대하여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됩니다.

추계신고를 계속 하시다보면 비용처리 가능한 액수가 크게 줄어드시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을 매입한 후 사업을 진행중이시라면

추계신고와 감면 적용에 대하여 한 번 더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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