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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사업자 세금 - 8 의제매입세액

by 심현주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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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음식점 업종의 비용절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제 매입세액이란, 면세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나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등을 매입할때
면세물품에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률로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보완장치입니다.

 

의제매입세액도 정산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분들은 잘 겪지 않으실 내용이지만

의제매입세액에는 한도액이 있고

예정신고에서는 의제매입세액 한도액을 계산하지 않기때문에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쓰일수 있기때문입니다

 

한도 초과한 금액등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분들이 예정신고를 할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제매입세액의 한도는 공제율을 곱하는 금액으로 정하는데요

개인 과세 음식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과세표준 1억 이하는 과세표준의 75%,
1억~2억이하는 70%
2억 초과하는경우 60%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해당 한도액은 23년까지 적용되는 한도율 적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의 원가율을 생각하면 한도는 충분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곱하는 한도율이 다르듯이

공제율도 과세표준이나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에도 역시 음식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과세표준 2억이하 개인음식점 9/109
과세표준 2억초과 개인음식점 8/108

그러나 일반적인 음식점이 아닌 과세유흥 장소라면 2/102만 적용됩니다.

 

예) 음식점 매출(과세표준) 3억, 면세농산물매입 2억

작은수(3억X60%, 2억) X 8/108 = 13,333,333

한도와 매입가액중 작은 금액에, 과세표준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면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현행법령상에서는 더이상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복잡한 편이라 하나의 주제로 여러가지 이야기거리가 있지만
이런 공제가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화주제도 댓글로 물어보시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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