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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사업자 세금 - 23년 인건비 알아보기

by 심현주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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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22년도 다 저물어가고있네요.
함박눈이 소복히 내려앉는걸보며 올해의 끝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22년의 끝이 다가왔다는 것은 23년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글에선 23년부터 바뀌는 근로소득 최저임금등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1.  최저임금 상승

 

최저 임금은 22년에 비하여 5% 상승하였습니다.
주휴수당 제외한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일급으로 하면 76,960원이고 
209시간 기준 월급(주휴포함)하면 2,010,580 원이 됩니다.

아래 표로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2. 식대 비과세한도 상향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식대 비과세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식대 비과세부분에 있어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닌점은 꼭 유의하시고요.

해당 부분은 아래에 추가적으로 살펴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포함에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3. 건강보험료율 인상


건강보험료율이 6.99% 에서 7.09%로 0.1% 증가하였고.
장기요양보험은 0.86% 에서 0.91%로 0.05%증가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사업주님 입장에선 각 0.05%, 0.025% 상승하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 전체 요율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4.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비과세 되는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는데요.
월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23년까지는 식대가 전액 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성 상여와 복리후생비는 각각 최저임금의 5%, 1%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인 식대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식대가 20만원 비과세라 하였을때
209시간 기준 월급(주휴포함)하면 2,010,580 월급
기본급 1,810,580+ 식대 200,000 로 구성할 경우 최저임금 미준수입니다.

 

최저임금액의 1% 20,110(원단위 올림)의 초과 금액인 179,890원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이부분을 고려하여 기본급+식대로 최저임금을 구성할 경우
20,110 원을 더 지급하여 2,030,690원을 지급하여야 최저임금준수가 됩니다.
해당부분 고려하시어 지원금 신청 등에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연말 마무리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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